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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, 사용금지원료 '방사성물질' 함유 수입화장품 회수

작성자 CHOBS(찹스) 관리자(ip:)

작성일 2020-02-07 11:14: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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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·판매한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방사성물질 토륨(Th-232)과 우라늄(U-238)이 검출돼 해당


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.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(방사성물질)가 쓰였지만, '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'에 따른 연간 피


폭선량의 안전기준(1mSv/y)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식약처는 말했습니다.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(화장품 책임판매업자)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


라고 당부했습니다. 식약처는 관세청,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점검을 강화하고 방사성 물질 검출 시 잠정 판매 중지와 집중 수거·검사를 하기로


 했습니다. 또 수입사에는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 규명 지시 등 의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



출처 : SBS 뉴스
원본 링크 :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5593301&plink=SEARCH&cooper=SBSNEWSSEARCH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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